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61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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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11-25 | |
규제명 |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환경 | |
유형별 | 2호/명령(시정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01-01-01 | |
규제시행일 | 2001-10-19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9조(중지명령 등)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,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