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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4-0061-00
등록일자 2014-11-25
규제명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
법적근거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환경
유형별 2호/명령(시정등)
법령등공포일 2001-01-01
규제시행일 2001-10-19
규제내용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9조(중지명령 등)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,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등록사유 기존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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